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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창열 지사 받은 당선 축하금은 뇌물[김석진]

임창열 지사 받은 당선 축하금은 뇌물[김석진]
입력 1999-07-26 | 수정 19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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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열 지사 받은 당선 축하금은 뇌물]

    ● 앵커: 임창열 경기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면 그건 뇌물이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 기자: 임창열 경기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거액의 당선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지사 부인 주혜란 씨는 남편의 당선 축하금 가운데 일부를 빼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주씨는 경기은행에서 받은 돈 4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주씨는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해, 당선 축하금이라며 받은 돈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 지사 부부가 당선 축하금을 받은 시기는 대체로 지난해 7월 1일 지사 취임 전후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씨는 남편의 지사 당선 당시 거액의 돈이 수시로 들락거려 자세한 기억도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선 축하금이라는 용어는 물론 법에도 없습니다.

    도지사도 정치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받은 돈을 정치 후원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현행법상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원병설(선관위 정치자금과장): 도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정치자금 성격이면 법에 위반된다.

    ● 기자: 특히 당선 축하금은 미리 잘 봐달라는 뜻으로 건네져 사전 뇌물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 김현(변호사): 당선된 후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았더라도,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형법 또는 특혜형법상의 뇌물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기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의미로 축하금이 전달됐다고 쳐도 임 지사는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 액수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 지사 부부는 작년 말 재산을 12억 4천만 원, 1년 전보다 오히려 6천만 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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