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용인 포곡면에 돼지콜레라 발생해 농림부 긴급 방역[김수영]

용인 포곡면에 돼지콜레라 발생해 농림부 긴급 방역[김수영]
입력 1999-08-03 | 수정 1999-08-03
재생목록
    [용인 포곡면에 돼지 콜레라 발생해 농림부 긴급 방역]

    ● 앵커: 용인에서 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농림부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농림부는 콜레라가 발병한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축산농가의 돼지에 대해서도 최고 40일 동안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림부는 또 수의사와 가축 방역관 등 30명으로 기동 방역반을 편성해 부근 농가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에 들어 갔으며, 검사 결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이주호(농림부 가축위생과 과장) :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이웃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식해서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기자: 또,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반경 10km 이내 양돈 농가 180가구, 돼지는 11만 마리의 수출용 도축이 금지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취재기자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 마을주민: 콜레라 한 마리가 나면 이 동네 전체를 다 쓸어내야 한다 말이에요.

    ● 기자: 용인 지역의 돼지콜레라는 지난 달 29일 경기도 축산 위생 연구소에 신고돼 수의 과학 검역원이 현장 조사와 정밀 진단을 거쳐 최종 확인했으며,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1차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MBC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