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은 대구 초등학교 여교사 뇌물 죄 첫 적용]
● 앵커: 앵커: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뇌물 수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서 촌지를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이태우 기자입니다.
● 기자: 대구 시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인 51살 전 모 씨는 지난 95년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2명의 학부모로부터 10만 원과 5만 원짜리 촌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關聯해 대구 지방 검찰청은 오늘 전 모 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뇌물 죄 적용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이고 검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심해 왔습니다.
검찰이 뇌물 죄를 적용한 것은 전 교사가 분식집을 하는 학부모를 찾아가 음식물과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검찰 관계자: 관행은 부담 없이 인사로 하는 것이지 교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기자: 이 소식을 접한 교육계는 우려하는 반응 속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촌지 15만 원을 받은 교사에게 뇌물 수수 죄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
(이태우 기자)
뉴스데스크
촌지 받은 대구 초등학교 여교사 뇌물죄 첫 적용[이태우]
촌지 받은 대구 초등학교 여교사 뇌물죄 첫 적용[이태우]
입력 1999-08-03 |
수정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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