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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자폐아학교 대형트럭 출입으로 등하교길 위험[박태경]

[카메라출동]자폐아학교 대형트럭 출입으로 등하교길 위험[박태경]
입력 1999-09-01 | 수정 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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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출동][자폐아학교 대형트럭 출입으로 등하교길 위험]

    ● 앵커: 정서장애아, 다시 말하면 자폐아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법적으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폐기물 집하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등하교길 때마다 쉴새없이 누비고 다니는 대형트럭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만든 어른들의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카메라 출동', 박태경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국육영학교 주변도로, 280여 명의 정서장애아들이 통학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오전 8시 30분부터 학교 후문 쪽 도로를 지켜봤습니다.

    부모나 친구와 함께 등교하는 장애아들 옆으로 쉴 새 없이 대형트럭들이 지나갑니다.

    덤프트럭과 경주라도 하듯 마구 달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정문 앞, 인도도 없는 도로가 후문 쪽에서 이어집니다.

    한 학생이 부모 손을 뿌리치고 트럭 쪽으로 달려듭니다.

    ● 학부모: 애는 차를 앞에서 보면 겁이 나나 봐요.

    ● 기자: 30분간 이 도로를 지나간 트럭은 모두 28대.

    1분에 한 대꼴입니다.

    ● 학부모: 이런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씨랜드 사건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까?

    어른들의 부주의로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 기자: 이 학교 정문 앞에는 세 곳의 건축폐기물 집하장이 학교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트럭 대부분이 이곳을 왕래하는 것들입니다.

    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94년 1월 공고됐습니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폐기물 수집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폐기물 집하장까지의 거리는 93m, 세 군데 모두 학교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업소 모두 올초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 폐기물 집하장 관계자: -학교 200m 이내 폐기물 집하장 못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글쎄, 그거 모르겠어요.

    -구청에서는 허가 신청했을 때 아무 (학교보건법) 얘기 없었어요?

    -일절 없었죠, 일절.

    ● 기자: 관할 서울시 송파구청은 학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실토합니다.

    ●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 -학교 있었는지 모르셨어요?

    -육영학교가 장애인학교가 됐다는 것도 사실 확실히 몰랐어요.

    그 이후에 알았어요.

    ● 기자: 인허가 업무 처리 지침상 검토법률에 학교보건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 학교보건법을 폐기물 관리법 업무지침에 넣어줘서 검토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수천 개 법령을 다 검토 못하잖아요.

    학교보건법은 보건법대로 폐기물관리법은 관리법대로 따로 놀아요.

    ● 기자: 구청 측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시점까지 트럭들이 학교 옆 도로 대신 근처 군사도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측은 작전상 보안상의 이유로 대형트럭의 통행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혀 학생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카메라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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