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폭언한 포항 경찰 500만원 배상 판결 등]
● 앵커: 경찰관이 수사하면서 협박이나 거친 말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한 경찰관이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윤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찰서에서 한번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 경찰서 민원인: 가면 반말하고 자기들이 (경찰관) 왕이라니까요.
우리는 죄지은 것도 없는데…
● 윤도한 기자 ;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최 모 씨도 진정 사건으로 지난 94년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도급을 맡았던 이 모 씨가 허위로 진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진정인 이 씨의 말만 믿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조사를 맡은 신 모 경사는 부인이 보는 앞에서 최 씨에게 저속한 용어를 쓰며 최씨를 구속하지 못하면 자신은 경찰관이 아니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신 경사는 이어 최 씨의 아들에게 형사 생활 30년에 빠져나갈 구멍 없이 잡겠다며 위협적인 언사를 늘어놓았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에 대한 진정은 허위로 드러났고,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경찰관이 최 씨를 모독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 등에 대해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시청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 최 씨가 하던 공사를 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찰관의 모욕적인 언사도 이제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
뉴스데스크
수사중 폭언한 포항 경찰 500만원 배상 판결 등[윤도한]
수사중 폭언한 포항 경찰 500만원 배상 판결 등[윤도한]
입력 1999-09-04 |
수정 1999-09-0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