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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5일로 축소. 구속 빼주는 변호사 성공보수 금지[윤도한]

구속 15일로 축소. 구속 빼주는 변호사 성공보수 금지[윤도한]
입력 1999-09-07 | 수정 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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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15일로 축소. 구속 빼주는 변호사 성공보수 금지]

    ● 앵커: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지금의 20일에서 15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빼주면 준다는 이른바 성공보수는 금지됩니다.

    오늘 확정된 사법개혁 1차 시안을 내용을 윤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늘 사법개혁 1차 시안 발표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열흘, 그리고 검찰에서 열흘 등 모두 20일간 구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서 닷새 검찰에서 열흘 등 보름간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살인사건처럼 경찰의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경찰이 열흘간 구속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이 닷새로 줄어듭니다.

    또, 가벼운 범죄의 경우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구류 또는 벌금을 선고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장대신 검사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범죄는 구류나 벌금대신 가급적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리합니다.

    한편,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빼주고 1,0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착수금은 최고 500만 원이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이른바 변호사 성공보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법조비리의 한 요인인 이 같은 성공보수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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