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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게 5천만원 지급 판결[임홍진]

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게 5천만원 지급 판결[임홍진]
입력 1999-09-07 | 수정 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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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게 5천만 원 지급 판결]

    ● 앵커: 신창원이 나타났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연행하던 도중에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을 받지 못했던 시민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의 임홍진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월 익산의 한 술집에서 강 모 주부는 신창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러나 신창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강 씨는 신창원을 놓친 것은 경찰책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현상금지급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신고자 강 모 씨 남편: (경찰이) 애초에는 (신창원이)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와 변명하니까 억울해서 소송 냈다.

    ● 기자: 전주 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오늘 당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신창원은 신병이 확보돼 검거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강 씨에게 현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창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신창원이 검거된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용의자 제보와 관련한 유사한 소송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홍진입니다.

    (임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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