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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한잠업개발공사에 동충하초 광고중지 명령[윤용철]

대한잠업개발공사에 동충하초 광고중지 명령[윤용철]
입력 1999-09-07 | 수정 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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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잠업개발공사에 동충하초 광고 중지 명령]

    ● 앵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해온 한 동충하초 판매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광고를 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윤용철 기자입니다.

    ● 기자: 대한잠업개발공사라는 한 동충하초 판매업체는 이 제품이 암 억제와 피로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왔습니다.

    또 광고에는 이 제품이 농촌진흥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 조세연 잠사양봉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전국의 양장농가가 생산한 제품의 형태는 맞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광고행위라며 더 이상 이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중지 명령이란 공정위의 심의 의결이 나올 때까지 광고를 중지하라는 조치입니다.

    ● 안희원 소비자보호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마치 인체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광고내용을 그대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오인 할 수 있고…

    ● 기자: 종전에는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있더라도 공정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광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광고임시중지 명령의 발동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광고 중지 명령에 대해 대한잠업개발공사는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강남기 대표 (대한잠업개발공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유일무이한 동충하초를 전문직으로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 기자: MBC뉴스 윤용철입니다.

    (윤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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