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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대법원장 아태지역 대법원장들에게 사법공조 제의[이상호]

윤관 대법원장 아태지역 대법원장들에게 사법공조 제의[이상호]
입력 1999-09-07 | 수정 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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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 대법원장 아태지역 대법원장들에게 사법공조 제의]

    ● 앵커: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의 소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관 대법원장이 7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대법원장들에게 사법공조를 위해서 실무자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한해 우리나라가 외국의 재판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680번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외국으로부터는 193건의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사이에도 양국이 관련된 소송에 따른 협조 요청이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도 민사에서 회사, 행정, 가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법원에서 서류를 하나 받으려면 8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예 협조를 받지 못해서 재판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관 대법원장은 7일 26개국 사법부의 수장이 모인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서 국가간의 사법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선 사법 실무자간에 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 윤관 (대법원장): 소송절차를 외국에서 실시하여야 할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며 이러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의 민사사법 공조가 필요합니다.

    ● 기자: 윤관 대법원장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호주와의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면 증인신문은 영상으로 하고 각종 소송서류도 전자 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갈수록 민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가는 지역 상황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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