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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 북한 위성방송 시청 허용 연기 결정[김현경]

정부, 북한 위성방송 시청 허용 연기 결정[김현경]
입력 1999-10-08 | 수정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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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위성방송 시청 허용 연기 결정]

    ● 앵커: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 위성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이 위성 방송 시청을 허용해야 할지, 정부가 논의해봤는데 일단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월 2일 북한이 위성 방송을 시작한 지 100일이 다 되어서야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시청 허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허용하자는 쪽은 정부가 이미 북한 방송 개방 원칙을 밝혔고,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방송 개방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굳이 정부가 서둘러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유보적인 의견도 제시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방송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북한 체제 선전과 남한 체제 비판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북한 중앙 TV: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대양회 회원들이 김일성 주석님의 통일 의지를 받들어 조국 통일을 앞당겨

    ● 기자: 결국 정부는 북한이 시험 방송을 끝내고 본방송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반 시민의 북한 방송 단순 시청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이우승(한국방송진흥원 박사): 제3자에게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 선동을 할 때에 7조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개인이 집에서 혼자서 수신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 기자: 또 기술적으로도 100여만 원짜리 위성안테나만 달면 일반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이를 차단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방송 시청을 허용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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