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병원들 비눗물로 관장액 만들어 써 사고 속출]
● 앵커: 양잿물을 관장액으로 써서 환자가 잇따라 숨졌다고 보도해 드렸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눗물로 관장약을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관장액이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집중 취재 강명일 기자입니다.
● 기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제의 관장약은 알고 보니 환자복 세탁용으로 만들어진 양잿물이었습니다.
화공약품상은 가성 소다 33%가 들어간 양잿물을 절반의 농도로 희석해 의료기 상사로 보냈고, 양잿물은 지난 8월말 병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납품받은 관장약을 장부상으로만 확인하고 내용물을 직접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병원 관계자: 냄새, 맛 볼 수 없으니까 검증된 기관에서 납품하는 것을 믿고 쓸 수밖에…
● 기자: 결국 병원 측은 납품된 양잿물을 관장약으로 잘못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관장약을 납품한 의료기 업체 사장이 지난 사흘 동안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해 있다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납품 과정에서 말이 잘못 전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공약품상에게) 공업용을 달랬어요, 관장용을 달랬어요?
● 의료기기상 직원: 그냥 물비누로 달랬어요.
● 기자: 병원 측은 지난 7일 환자 2명이 장 대사로 중태에 빠진 뒤에야 뒤늦게 관장액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병원 측이 이처럼 관장약을 허술하게 다룬 것은 관장약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청 주사): 약사법 상 어떤 의약적인 약리작용을 통한 형태의 제품이 아니어서 실제로 관행적으로 20∼30년 정도 의료 기관에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기자: 이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병원들도 간호사나 약사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비누를 물에 녹여 관장약을 만들거나 화공 약품상을 통해 납품받고 있습니다.
● 서울 모 병원 의약 제재 과장: 30% 비눗물을 1/10 희석해서 쓴다.
● 기자: 문제의 양잿물 18ℓ 가운데 경찰이 수거하거나 환자에게 사용한 분량을 빼면 14.75ℓ가 남습니다.
병원 측은 이 14.75ℓ의 양잿물을 운반하기 힘들어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
뉴스데스크
[집중취재]병원들 비눗물로 관장액 만들어 써 사고 속출[강명일]
[집중취재]병원들 비눗물로 관장액 만들어 써 사고 속출[강명일]
입력 1999-10-25 |
수정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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