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영장 또 기각]
● 앵커: 옷 로비 의혹 사건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의 수사는 벽에 부딪치게 됐고, 실제 특검팀은 이제 이 사건의 축소 수사 여부는 조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정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16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1억 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형자 씨와 정씨간의 오래된 관계를 감안할 때 옷값 대납 요구를 사기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위증이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영역을 벗어난 만큼 특검팀이 위증 혐의로 정씨를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에 대한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인 이형자 씨에게 옷값 1억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오늘 오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형자 씨가 벌인 로비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연정희 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어 이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방침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정일순 씨에 대한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옷 로비 특검팀의 수사는 커다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뉴스데스크
옷로비 특검.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영장 또 기각[이성일]
옷로비 특검.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영장 또 기각[이성일]
입력 1999-11-25 |
수정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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