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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사건]김태정/박시언/박주선 사법처리 여부 전망[이성주]

[옷로비사건]김태정/박시언/박주선 사법처리 여부 전망[이성주]
입력 1999-11-26 | 수정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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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로비사건][김태정/박시언/박주선 사법처리 여부 전망]

    ● 앵커: 이렇게 확대된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박주선 법무비서관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그리고 박시언 씨, 이 세 사람은 과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이성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박주성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렸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는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건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판례로 봐서 직무상 비밀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또 박 비서관이 사직동팀의 초기 보고서를 받고도 이 내용을 수정한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김태정 전 장관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입수한 사직동팀 초기 보고서 추정 문건을 연정희 씨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주선 비서관에게 문건을 요청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집무실에서 사직동팀의 최종 보고서를 복사해 나온 박시언 씨에게는 절도죄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장관은 스스로 박씨에게 문제의 문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박시언 씨는 원본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복사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법원에 의해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된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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