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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정원 확대. 변호사 경력5년 넘어야 판검사 임용[김상수]

사시 정원 확대. 변호사 경력5년 넘어야 판검사 임용[김상수]
입력 1999-11-26 | 수정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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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정원 확대.변호사 경력5년 넘어야 판검사 임용]

    ● 앵커: 내년과 내후년에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또 앞으로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 기자: 사법시험 정원이 내년에는 800명, 내후년에는 1,000명으로 늡니다.

    사법시험제가 장기적으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점수제로 바뀝니다.

    지금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법과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20대 판·검사의 임용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지금의 사법연수원 대신 새로 생기는 2년 과정의 사법대학원에서 학문과 실무를 배운 뒤에 다시 1년간 현장 위주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판·검사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사람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할 수 있고, 일정 경력이 있는 법학 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외국의 법학대학원 제도인 로스쿨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시안을 다음달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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