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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공기업 시험시 군필 가산점 위헌 결정[이성일]

헌재, 공무원/공기업 시험시 군필 가산점 위헌 결정[이성일]
입력 1999-12-23 | 수정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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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무원/공기업 시험시 군필 가산점 위헌 결정]

    ● 앵커: 그동안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 시험에서는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게 점수를 더 줘서 여성과 장애인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 이 가산점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그동안 공무원이 되려던 여성들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군 복무를 한 남성들에게만 적게는 3점, 많게는 5점을 더 얹어주는 가산점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1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라는 것이 여성들은 물론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가산점을 받지 못해 7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이 모 씨 등 6명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법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정경식(헌법재판소 재판관): 3∼5%의 가산점을 받는 여부는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합니다.

    ● 기자: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명백한 차별대우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 인터뷰: 같이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걸로 가산점 받고 승진할 때도…

    ● 인터뷰: 남자의 의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나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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