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메라 출동 ] 벤처 아이디어 도용]
● 앵커: 인터넷 업계가 절도 공방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돈많은 기업들이 통째로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 절도가 이루어지는지 이상호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 기자: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한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입니다.
지난 해초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도메인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기존업자들의 콘텐츠 도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 이청종 사장 ((주) 후이즈): 거대 자본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그대로 도용해서 하루아침에 치고 들어온다면 과연 한국의 어떤 벤처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이 회사가 촬영해둔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콘텐츠를 통째로 베끼는 것은 보통이고, 홈페이지 구성까지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 (주) 후이즈: 저희 검색엔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도메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는 확인된 곳만 인터넷 플라자 시티와 싸다콤 등 4개 업체에 이릅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플라자 시티의 홈페이지입니다.
콘텐츠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 도대체 어느 회사의 화면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현재 유수 경제지의 인터넷 상담역을 맡고 있습니다.
도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는 현재 맞소송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인터넷 플라자 시티: 내부에서 아무도 도용한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후이즈에서 옮겨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기자: 더 큰 문제는 콘텐츠를 도용당하고도 대응할 여력조차 없는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E-mail 연하장 사업을 하고 있는 웹포유라는 회사입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서 고생끝에 개발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도용당했습니다.
콘텐츠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까지 베꼈다는 것입니다.
● 김지훈 사장 (웹포유): 고발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그 사이에 주식공모 끝냈다.
● 기자: 피해 업체가 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민·형사 소송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 이상정 교수 (경희대 법대): 금지청구 문제가 쉽게 되지 않고요, 신속하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이…
● 기자: 피해업체들은 신속한 조정을 기대하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찾아보지만 여기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 이길융 위원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합의를 해주는 것이 조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직권조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 기자: 이 위원회가 콘텐츠 도용 상담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41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실제 조정과정을 거친 사건은2건에 불과했습니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이상호 기자)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인터넷업계 벤처 아이디어 도용 공방[이상호]
[카메라출동] 인터넷업계 벤처 아이디어 도용 공방[이상호]
입력 2000-01-16 |
수정 2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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