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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미 국방부, 직원들 대한항공 이용 금지 조치[최율미]

미 국방부, 직원들 대한항공 이용 금지 조치[최율미]
입력 2000-01-16 | 수정 2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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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대한항공 또 이용 금지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이후 국방부 직원들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지난해 4월 대한항공 화물기의 중국 상하기공항 추락사고 이후 이용금지령을 내렸다가 11월에 철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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