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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법 개정안 확정[정연국]

선관위, 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법 개정안 확정[정연국]
입력 2000-01-20 | 수정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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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 허용]

    ● 앵커: 경실련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공개를 위법이라고 결정했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에 대해서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오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 의견을 확정했습니다.

    개정 의견은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특정후보자의 공천 반대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에는 지지 또는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오경화 홍보국장 (중앙선관위): 우리 단체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할 테니까 전부 모이라든지해서 대중집회를 모아서 지지,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기자: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전면 허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계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사조직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투자기관과 협동조합, 새마을운동본부 등의 관변단체도 포함됩니다.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이 국회의 법개정 과정에서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부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일부 당에서는 이미 공천자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시민단체의 낙천대상 명단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연국입니다.

    (정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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