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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직장인 반이상 의보료 최고 50% 인상[김효엽]

7월부터 직장인 반이상 의보료 최고 50% 인상[김효엽]
입력 2000-01-20 | 수정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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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대폭 인상]

    ● 앵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7월달 봉급 명세표를 받아보시게 되면 의료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의 절반 정도는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됐습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는 7월 직장인들의 의료보험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월 소득이154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최고 50%까지 오릅니다.

    전체 가입자의 43%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154만 원이 안 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고 40%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던 보험료 산정방식이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모두 합친 총소득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로 기본급 외에 수입이상대적으로 많았던 대기업체 직원들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 인터뷰: 특근수당, 월차수당…

    기본수당, 통근수당, 점심수당…

    ● 기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기본급의 비중이 컸던 사람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수당이나 상여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이상용 과장 (보건복지부): 동일 봉급에 동일 보험료를 내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월급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자: 단 퇴직금이나 본인 학자금, 원고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가운데 이론상으로는 인상폭이 50%를 넘는경우가 있지만 실제 보험료는 50% 인상분까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기간이 두 달이 안 되는 근로자, 시간강사 등은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효엽입니다.

    (김효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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