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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폭력 걱정 끝. 7월부터 발신자확인서비스 개시[성장경]

전화폭력 걱정 끝. 7월부터 발신자확인서비스 개시[성장경]
입력 2000-01-20 | 수정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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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폭력' 걱정 끝]

    ● 앵커: 올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전화폭력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명 발신자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여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온 전화폭력이 이제 발붙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거는 쪽의 번호가 받는 전화기의 액정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전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로 녹음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달간 발신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르면 오는 8월 이같은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를 전국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송유종 과장 (정보통신부):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 폭력전화나 장난전화를 예방할 수 있고, 외출 중에도 전화를 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 기자: 국내 유선전화기 업체들은 이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매년 30∼40%씩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내수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경호 연구원 (대륭정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전화기들이전부 교체가 될 것이에요.

    ● 기자: 이 서비스는 법개정 절차를 거친 뒤 수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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