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 고친다]
● 앵커: 이렇게 시민들의 힘이 응집되고 강해지자 결국 여-야가 선거법 87조, 그러니까 단체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을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인 모임이나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가 아니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선거법 처리를 하루 앞두고 오늘 막바지 절충에 나선 여-야 총무들은 우선 선거법 87조를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라면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 박상천 원내총무 (민주당): 한국 선거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밖의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기자: 이에 따라 노조에만 허용되던 선거운동을 전경련 등 각종 이익단체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나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제외됩니다.
또 후보자와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거나 후원회처럼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단체, 의료보험조합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범위도 집회 개최와 가두서명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나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습니다.
● 이부영 원내총무 (한나라당): 피켓을 사용해서 연호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선거현장에서 분명히 유혈 폭력사태가 야기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 기자: 한편 여-야 총무들은 민주당이 도입을 요구하는 1인 2투표제와 야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 문제 등도 절충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
뉴스데스크
여야 단체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87조 개정 합의[박영민]
여야 단체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87조 개정 합의[박영민]
입력 2000-01-30 |
수정 2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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