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합법화 촉구]
● 앵커: 정치권이 이렇게 선거법 협상을 끌고 가다가 혹시 지금 만들어 놓은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까봐 시민단체들은 만약 그렇게 하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정치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연대는 오늘 여의도에서 선거법전면 개정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야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은 무효라며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전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집회와 서명운동 등 실제적인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총선연대는 지적했습니다.
낙선운동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최열 공동대표 (총선연대):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유혈 사태를 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몽둥이 든다고 얘기했습니까?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왜 유혈사태가 납니까?
● 기자: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대적인 시민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남인순 집행위원장 (총선연대): 선거법이 올바른 개정을 포기할 경우 정치권은 국민 대다수의 전면적인 저항과 시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기자: 한편, 총선연대 자문교수단 270여 명도 성명을 내고 현재의 개정 선거법은교묘한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참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기자)
뉴스데스크
현 선거법 통과시 시민단체들 불복종운동 경고[박범수]
현 선거법 통과시 시민단체들 불복종운동 경고[박범수]
입력 2000-02-07 |
수정 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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