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현 선거법 통과시 시민단체들 불복종운동 경고[박범수]

현 선거법 통과시 시민단체들 불복종운동 경고[박범수]
입력 2000-02-07 | 수정 2000-02-07
재생목록
    [시민운동 합법화 촉구]

    ● 앵커: 정치권이 이렇게 선거법 협상을 끌고 가다가 혹시 지금 만들어 놓은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까봐 시민단체들은 만약 그렇게 하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정치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연대는 오늘 여의도에서 선거법전면 개정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야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은 무효라며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전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집회와 서명운동 등 실제적인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총선연대는 지적했습니다.

    낙선운동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최열 공동대표 (총선연대):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유혈 사태를 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몽둥이 든다고 얘기했습니까?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왜 유혈사태가 납니까?

    ● 기자: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대적인 시민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남인순 집행위원장 (총선연대): 선거법이 올바른 개정을 포기할 경우 정치권은 국민 대다수의 전면적인 저항과 시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기자: 한편, 총선연대 자문교수단 270여 명도 성명을 내고 현재의 개정 선거법은교묘한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참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