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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 병원 수술후 1년간 무상보증 치료 서비스[이언주]

서울 병원 수술후 1년간 무상보증 치료 서비스[이언주]
입력 2000-02-07 | 수정 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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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증 치료무상보증 치료]

    ● 앵커: 이제는 자동차나 가전제품만 애프터서비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한 병원도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 1년간 무료로 진료해 주는 의료계에 애프터 서비스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언주 기자입니다.

    ● 기자: 수술에는 예기치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이 뒤따르고 심할 경우 재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와 병원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때도 있지만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환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울의 한 병원이 마치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보증수리와 마찬가지로 무상보증 치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무상보증 치료제도란 병원 측의 잘못으로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서 책임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수술한 환자가 병원 측이나 의사의 조금 실수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생각해서 치료를 드리는 거고, 본인의 부담을 시키지 않으려는 겁니다.

    ● 기자: 이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일단 병원에 더 믿음이 가게 돼서 일반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인터뷰: 그런 것을 시행하신다면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자: 무상보증 치료제도는 그 동안 크고 작은 의료분쟁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던 병원과 환자 간의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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