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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이석희 2월중 한국에 인도[조창호]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이석희 2월중 한국에 인도[조창호]
입력 2000-02-17 | 수정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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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한국인도]

    ● 앵커: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이달 안에 한국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넘겨지는 것입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오늘 국세청 대선 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2주 안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작년 12월 발효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법무당국이 현재 이씨의 강제 송환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국측도 송환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작년10월부터 미국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인터폴 등 관계기관의 감시를 받아왔는데 마지막 송환심의과정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말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서를 미국 측에 보냈으며 법원도 오는6월까지 이 씨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씨는 한나라당 서상목 전 의원과 함께 대선전인 97년 말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 씨 등과 모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다며 24개 기업으로부터166억여 원의 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희씨가 송환될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첫 송환사례가 되며 현재 미국에 도피해 있는 260여 명의 범죄자에 대한 처리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총선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풍사건의 당사자인 이 씨가 재판과정에서 진상을 밝힐 경우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창호입니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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