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받는 유권자 엄벌 천명.
금품 수수자 첫 영장]
● 앵커: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경북 구미시에서 모 정당 후보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42살 오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인용 앵커)
뉴스데스크
경찰 돈 받는 유권자 엄벌 천명. 금품 수수자 첫 영장[이인용]
경찰 돈 받는 유권자 엄벌 천명. 금품 수수자 첫 영장[이인용]
입력 2000-03-21 |
수정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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