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유죄판결]
● 앵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 분할이나 해체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신경민 특파원입니다.
●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법을 어긴 부분은 컴퓨터를 운용하는 체계인 윈도우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익스플로러를 함께 강제로 끼워 팔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의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웹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빌 게이츠 회장: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자신한다.
●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5달러나 떨어지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와 나스닥지수가 기록적으로 349포인트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르노 장관은 이 판결로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의 다음 단계는 유죄 결론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시정조치에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벌금이나 상거래 제한, 비밀에 부쳐온 코드의 공개,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분리, 해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kmshin@mbc.co.kr)
(신경민 특파원)
뉴스데스크
마이크로소프트사 독점 혐의로 유죄 판결[신경민]
마이크로소프트사 독점 혐의로 유죄 판결[신경민]
입력 2000-04-04 |
수정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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