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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환묵 괴산군수 군수직 상실[김은혜]

김환묵 괴산군수 군수직 상실[김은혜]
입력 2000-04-21 | 수정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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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묵 괴산군수 군수직 상실]

    ● 앵커: 김환묵 충북 괴산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서 경로당 등에 90여 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grace@mbc.co.kr)

    (김은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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