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행각 또 검거 ]
● 앵커: 80년대 수천억 원의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일명 큰손 장영자 씨가 오늘 검찰에 체포돼 세 번째 감옥신세를 지게됐습니다.
이번에는 구권 화폐를 헐값에 넘기겠다고 속여서 은행 지점장들로부터 신권 1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 지난 94년 1월 구속 당시: 아직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금 조사받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장영자 씨가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8시간의 쫓고 쫓기는 긴 추적 끝에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장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임안식 부장검사(서울 서부지청): 진앙지가 장영자 씨가 그것을 퍼뜨린 건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사채시장에 돌고 있던 소문을 장영자 씨가 이용을 한 건지 그것은 지금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 기자: 구권화폐란 신권이 나오기 전인 지난 94년 이전에 발행된 1만 원짜리 지폐로 지금 1만 원권과는 달리 은색점선이 없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11월 모 은행 언주로 지점장 이 모 과장에게 접근해 구권화폐 30억 원을 헐값에 넘기겠다고 속여 2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금융실명제로 묶여있던 구여권 정치 실세들의 비자금이 있으니 이를 헐값에 신권과 교환해 달라는 제의였습니다.
이어 장씨는 사채업자 하 모 씨와 모 은행간부 우 모 씨 등에게도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 모두 143억 원의 거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는 큰손 장씨도 이에 앞선 지난 해 7월에는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씨의 공범인 윤 모 여인을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들로부터 구권화폐 교환제의를 받고 신권 21억 원을 넘겨준 것입니다.
● 강 모 씨(구권화폐 사기단): 전직의 실세들이 갖고 있는 비자금이다, 구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구권을 은행에 갖고 가면 자기네 실체가 드러나니까 제4자를 통해서 수표로 갖고 오면…
● 기자: 검찰은 구권화폐의 실체와 장씨의 사기행각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장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김주만 기자)
뉴스데스크
구권 화폐 사기행각 장영자 검거[김주만]
구권 화폐 사기행각 장영자 검거[김주만]
입력 2000-05-17 |
수정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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