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인권보호 ]
● 앵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국내에 있는 23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불법체류자입니다.
● 장용남(조선족 교포): 불법체류라서 항의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항소할 데도 없고 그래서…
● 기자: 최근 국제인권단체들의 항의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박영렬 공보관(법무부): 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등 유관 부처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만들어서…
● 기자: 또 현재 3년으로 제한돼 있는 산업연수생 체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불법해고, 폭행 등의 피해구조를 위해 전담 변호사와 검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해성 목사(외국인 노동자의 집):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고용과 취업을 보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뉴스데스크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정부가 보호[이성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정부가 보호[이성주]
입력 2000-05-24 |
수정 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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