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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율 조정[최율미]

의료보험료율 조정[최율미]
입력 2000-06-13 | 수정 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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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료율 조정]

    ● 앵커: 다음 달부터 기본급 중심으로 직장인 3.8%, 공무원과 교직원 5.6%씩 냈던 의료 보험율이 각각 상여금과 성과급, 직급 보조급을 포함한 월 총 소득의 2.8%과 3.4%씩으로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yulmee@mbc.co.kr)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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