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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지분한도 예외인정 등 금융지주회사 윤곽드러나[조기양]

금감위, 지분한도 예외인정 등 금융지주회사 윤곽드러나[조기양]
입력 2000-06-15 | 수정 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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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한도 예외인정]

    ●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간판을 내리지 않고도 합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동일인의 주식지분을 4%로 제한했었는데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기양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지만 인원감축 등 합병에 따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권석 감독법규관(금융감독위원회): 지주회사의 경우는 기업조직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자회사의 전문성 유지 및 상호경쟁이 가능하되…

    ● 기자: 금융지주회사를 모 기업으로 해서 여러 은행들이 합치는 식으로 합병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은행의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전산망 등은 공동으로 사용해 투자비를 그 만큼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사와 증권, 종금, 투신 등 그밖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비은행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금융의 겸업화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민간사업자라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정부는 다만 재벌의 금융전업 사업자는 계열에서 분리된 후 5년 뒤에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하고 모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기양입니다.

    (choky@mbc.co.kr)

    (조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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