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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허가[김은혜]

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허가[김은혜]
입력 2000-06-15 | 수정 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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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허가]

    ●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박현정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변론이 제기된 뒤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서 보석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grace@mbc.co.kr)

    (김은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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