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허가]
●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박현정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변론이 제기된 뒤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서 보석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grace@mbc.co.kr)
(김은혜 앵커)
뉴스데스크
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허가[김은혜]
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허가[김은혜]
입력 2000-06-15 |
수정 2000-06-1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