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당했다]
● 앵커: 의료사고에 관한 소식입니다.
허리수술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의사가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병원측의 책임을 밝혀냈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확인하게 힘든 게 의료사고입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 기자: 한 산부인과 의사는 마미증후군이란 드문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첫 진료를 맡은 지방병원은 단순 허리통증으로 진단했고, 서울의 대학병원은 엉뚱한 부분을 수술했습니다.
이 의사는 결국 하반신이 마비돼 3년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병원들은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다른 병원들도 오진과 수술 잘못을 증명해주는데 주저했습니다.
● 피해의사: 의사인데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했다.
● 기자: 이 의사는 3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병원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사마저도 의료사고에서 병원과 의사실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분쟁에서 과거에는 환자가 의사과실을 입증하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병원이 실수가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김성환 기자)
뉴스데스크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 의사에게 병원 배상 판결[김성환]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 의사에게 병원 배상 판결[김성환]
입력 2000-07-21 |
수정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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