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집중취재]경찰 불법적으로 유전자 분석 작업 진행해[김대경]

[집중취재]경찰 불법적으로 유전자 분석 작업 진행해[김대경]
입력 2000-08-04 | 수정 2000-08-04
재생목록
    [유전자 정보 샌다]

    ● 앵커: 경찰이 그동안 범죄자들의 머리카락이나 정액을 채취해서 극비리에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자료화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들의 동의없이 한 일입니다.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 기자: 한 대학교 유전학 교실입니다.

    세포에 있는 23쌍의 염색체들 가운데 남자만 가지고 있다는 Y염색체로 개인을 식별해냅니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Y염색체, 즉 DNA의 11개 부위를 증폭한 띠의 위치가 용의자 김 모씨의 것과 일치합니다.

    김씨가 범인일 확률은 99.999%입니다.

    이 대학을 포함한 3개의 대학은 전과자 1,000여 명의 DNA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넘겨받아 개인별로 DNA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욱 교수 (단국대학교 유전자분석실): 표준화된 실험기법에 의해 가지고 Y염색체를 타이핑할 수 있는 어떤 실험 표준화 작업을 도출해 내려고 지금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DNA 자료 구축 사업을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확대할 경우 경찰은 몇년안에 거의 모든 우범자들의 DNA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 분석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95년, 올해 예산만 3억 원입니다.

    경찰은 법률적 근거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극비리에 3개 대학과 함께 불법적인 유전자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과수 관계자: 범죄자들은 자기 DNA를 데이터로 이용하는걸 모르겠네요?

    그럼요.

    20만의 강력범이 있다는데 적어도 20만개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 허윤정 (건강연대): 범죄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조차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고 이용되는지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개인의 DNA 정보를 불법으로 소유한 경찰이 인권침해는 물론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prezkim@imbc.com)

    (김대경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