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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법 성년기준 19세로 낮아질 듯[김은혜]

민법 성년기준 19세로 낮아질 듯[김은혜]
입력 2000-09-12 | 수정 200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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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성년기준 19세로 낮아질 듯]

    ● 앵커: 민법상 성년 기준이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구성한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이시윤 위원장은 30여 차례의 회의 결과 선거와 흡연, 음주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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