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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PC방 IP주소 수집에 사생활 침해 논란[한동수]

경찰의 PC방 IP주소 수집에 사생활 침해 논란[한동수]
입력 2000-09-14 | 수정 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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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PC방 IP주소 수집에 사생활 침해 논란]

    ● 앵커: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최근 전국 PC방의 IP주소를 수집해서 컴퓨터의 사용내역을 추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PC방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IP 주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선 모 씨는 지난 4월, PC방에서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빼내고 음란게시물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추적하기가 힘든 PC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PC방이 사이버범죄의 진원지로 떠오르자 경찰은 전국 PC방의 컴퓨터 IP 주소를 수집해 추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하옥현(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단장): 많은 범죄들이 PC방에 있는 PC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 기자: IP주소를 알면 개인이 사용하는 ID와 패스워드는 물론이고 e-mail까지 꺼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양동훈(PC방 이용객): 게임방에서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쓰기 힘들겠죠, 못 쓰겠죠.

    ● 기자: 인권유린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오병일(진보 네트워크 센터): 수사상의 어떤 편의성만을 위해서 개인의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수사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자: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경찰과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요구하는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동수입니다.

    (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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