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은행들 준법감시인에 현직 간부 배치해 실효성 의문[박성호]

은행들 준법감시인에 현직 간부 배치해 실효성 의문[박성호]
입력 2000-10-10 | 수정 2000-10-10
재생목록
    [은행들 준법감시인에 현직 간부 배치해 실효성 의문]

    ● 앵커: 금융기관은 이달 말부터 준법감시인을 한 명씩 두어서 내부인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자리에 자기 은행에 현직 간부를 앉혀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된 준법감시인은 한마디로 내부감시자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를 규정대로 수행하는지 자산운용과정 등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규정위반사실을 적발하면 사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임원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14곳이 선임한 준법감시인은 외환은행 한 곳만 한국은행 출신의 외부인사로 선임됐을 뿐 나머지는 자기 은행의 현직 간부들로 채워졌습니다.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내부인사는 안 된다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모 은행 준법감시실 관계자: 외부에서 온 분이 은행 업무를 잘 알면 효율적인데, 아니라면 내부 인사가 더 낫지 않겠어요?

    ● 기자: 그러나 이 같은 실태를 조사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준법감시인이 은행 내부인사로만 채워져서는 사외이사처럼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엄호성 의원 (한나라당): 이런 식으로 준법감시인 제도가 운영된다면 결국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부실화를 어떻게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 기자: 따라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만이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