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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근의 성희롱 사례, 이런 게 성희롱이다[최장원]

최근의 성희롱 사례, 이런 게 성희롱이다[최장원]
입력 2000-10-17 | 수정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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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성희롱]

    ● 앵커: 성희롱은 롯데호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오히려 묻혀버리는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의 성희롱사례를 최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지난 6월 한 방직공장의 간부 2명은 여직원들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무려 66명의 여직원에게 고소됐습니다.

    전 녹색연합 사무총장 장 원 씨도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이 선 전 산업연구원장은 성추문으로 자리를 물러나야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번지자 각 기업에서는 비디오까지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게 했다면 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을 돌려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직원을 뒤에서 슬쩍 껴안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은 몸을 만지거나 더듬는 행동입니다.

    작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성희롱 신고건수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만 봐도 지난 98년 157건에서 작년에는 359건으로2배 이상 늘었습니다.

    ● 장윤경 사무국장 (성폭력상담소): 이 법에서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첫 번째로 이 신고절차가 피해자,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 것, 두 번째가 사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 기자: 각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은 개인뿐만 아니라 직장 전체에까지 화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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