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 10대 첫 처벌 ]
● 앵커: 지금까지는 이른바 원조교제가 적발될 경우 돈을 주고 관계를 맺은 성인 남자들만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 온 16살 소녀가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16살 윤 모 양은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전화방을 통해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10명의 성인남자를 만났습니다.
윤 양은 한 번에 15만 원씩 돈을 받았고, 관계를 맺었던 성인남자 6명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처음으로 윤 양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양이 원조교제 대상을 직접 물색하는 등 상습성을 보여 적지 않은 보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지원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훈방을 해 가지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선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윤 양은 앞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6개월에서 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적당한 보호시설 등 제대로 된 재교육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뉴스데스크
상습적으로 원조교제하는 10대 첫 처벌[이성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하는 10대 첫 처벌[이성주]
입력 2000-11-16 |
수정 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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