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선 누드사진집 출판금지" ]
●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인기 탤런트 김희선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집 발행을 막아달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현재로서는 김 씨가 나체 사진 출판에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화보집이 나올 경우 김 씨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출판사는 사진집을 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뉴스데스크
김희선, 누드사진집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김주하]
김희선, 누드사진집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김주하]
입력 2000-11-22 |
수정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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