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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으로 인터넷 구매[허지은]

남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으로 인터넷 구매[허지은]
입력 2000-11-28 | 수정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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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카드 노린다 ]

    ● 앵커: 인터넷 이용자의 60%가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은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누구나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카드 영수증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 기자: 광주에 사는 김재항 씨는 얼마 전 통장에서 쓰지도 않은 신용카드대금 10여 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 김재항: 잔고가 있으면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이걸 쓰지 를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 기자: 내막을 알아본 결과 김 씨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회사 동료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몰래 김 씨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휴지통에서 주운 신용 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남의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1,500만 원어치나 물건을 사들인 27살 송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 씨는 영수증에 나온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신용카드 구매자들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그만입니다.

    카드의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에도 두 자릿수만 요구하기 때문에 10여 분만 조합해 보면 얼마든지 도용이 가능합니다.

    ● 황정선 팀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정보는 적게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편익을 주려고 한다 말이죠, 쉽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만이 소비자들이 자기 제품을 구입할 거니까…

    ● 기자: 지난 97년 등장한 이래 1,800여 개에 달할 만큼 급성장한 인터넷 쇼핑몰들, 그러나 이들의 보안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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