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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5번 나면 제품 교환[고일욱]

고장 5번 나면 제품 교환[고일욱]
입력 2000-11-28 | 수정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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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 쉬워진다 ]

    ● 앵커: 앞으로는 가전제품 등에서 같은 종류의 고장이 아닐지라도 5번 고장이 나면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신청은 쉽고 사용 취소는 어려웠던 휴대전화나 초고속 인터넷의 계약 취소도 쉬워집니다.

    고일욱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 초 노트북 컴퓨터를 산 회사원 이 모 씨는 불과 몇 달새 6번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드디스크 2번, 메인보드 2번, CD-ROM과 플로피디스크를 수리했으나 제조업체는 똑 같은 고장이 3번 이상 생겨야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는 보장을 들어 교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바꿔주어야 합니다.

    새 규정은 전자제품 등에서 보증기간 안에 5번 고장이 나면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재정경제부): 다른 종류의, 기계 중에 다른 종류의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동일 하자가 아니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자: 휴대폰은 6시간, 초고속 인터넷은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안 되면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고 해지도 쉬워집니다.

    휴대폰 가입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통화가 잘 안될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수자가 없는데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택배사고가 생길 때에는 택배업체에서 전부 물어줘야 하고 음악이나 연극공연이 취소될 때는 입장료에다 10% 배상금까지 주어야 합니다.

    새 규정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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