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선, 총풍사건 3인방 실형 선고]
● 앵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북한에다가 판문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한 사건, 이른바 총풍사건 주동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총풍사건 3인방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총풍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5년, 북한측 인사들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대북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이 실제 상황이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총풍사건을 북한의 무력시위를 유도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동으로 규정 짓고 민주선거제도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또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오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성기 (징역3년 선고): 판문점이라는 용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 기자: 법원은 그러나 총풍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는 은폐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총풍사건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입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확인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선거 직후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씨 등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과 손발이 맞지 않는 바람에 오 씨 등을 모두 놓쳤다가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검거에 나서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 검찰직원: 우리는 한성기 씨인줄 알고 왔다.
● 기자: 검찰과 법원은 아직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기자)
뉴스데스크
97 대선, 총풍사건 3인방 실형 선고[박범수]
97 대선, 총풍사건 3인방 실형 선고[박범수]
입력 2000-12-11 |
수정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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