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외화 유출 123명 특별 세무조사]
● 앵커: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이나 돈을 펑펑쓰는 해외 유학생들의 부모,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을 빼내갈 소지가 많은 사람들 123명이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 기자: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123명은 주로 기업인들로 외화를 빼돌려 해외에서 골프여행을 즐기거나 자녀들을 유학시킨 사람들입니다.
모 기업 대표인 최 모씨는 해외의 현지 법인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면서도 정작 국내 기업은 일부러 부도를 냈습니다.
최씨는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빼돌리고 위장 이혼까지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벤처기업인 김 모씨는 코스닥주식으로 번 돈을 해외로 유출시켜 과소비를 해 오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외환거래가 자유화돼도 불법 외화유출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윤종훈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탈루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해외에서 낭비했기 때문에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기자: 지난 98년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일본은 한 해 동안 무려 1300억달러의 외화가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945억불로 충분하지만 외화유출이 심각해지면 곧바로 국내 경제를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홍춘욱 수석연구원 (굿모닝증권): 한국의 거액 자산가들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외환자유화는 자본유출의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기자: 국세청은 불법 환전상과 해외 도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무역거래를 위장해 외화를 빼돌리는 기업도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환입니다.
(김성환 기자)
뉴스데스크
국세청, 불법 외화 유출 123명 특별 세무조사[김성환]
국세청, 불법 외화 유출 123명 특별 세무조사[김성환]
입력 2000-12-18 |
수정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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