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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교회 신축 허가 과정에서 탈세와 뇌물 건네[연보흠]

혜성교회 신축 허가 과정에서 탈세와 뇌물 건네[연보흠]
입력 2000-12-19 | 수정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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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교회 신축 허가 과정에서 탈세와 뇌물 건네]

    ● 앵커: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2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목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목사는 세무서 간부와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보흠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방학동에 있는 혜성교회 신축현장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짜리 대형교회를 짓는 데 공사비만 319억원에 달합니다.

    이 교회는 신축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문제와 구청의 반대를 무마해야 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교회측의 해결방법은 탈세와 뇌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 담임목사 유복종 씨는 지난 96년 교회부지 매입과정에서 2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자 관련 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를 눈치챈 도봉세무서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세무서 간부에게 선처를 부탁하면서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특히 도봉구청측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면서 신축허가를 미루자 유천수 당시 구청장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허가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적부심으로 풀려난 유 전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유천수 전 도봉구청장: 구청 앞에서 퇴근하는 차에다가 2,000만 원을 던져줬다는데, 그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기자: 검찰은 혜성교회 목사 유복종 씨와 김재도 전 도봉세무서 계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천수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연보흠입니다.

    (연보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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