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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6호선 안암역 지하철 폭약 진동 주민배상 판결[박범수]

6호선 안암역 지하철 폭약 진동 주민배상 판결[박범수]
입력 2001-01-12 | 수정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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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약진동’ 배상]

    ● 앵커: 보통 지하철 공사는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법원이 그렇게 하지 못한 시공회사에 대해서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하철 공사는 땅을 뚫는 과정에서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안암역.

    지난해 말 완공된 이 지하철역도 98년 한 해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발파작업을 벌였습니다.

    발파현장에서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상가건물과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김승환(피해자): 쾅쾅하면 집이 흔들렸다가 가라앉고 가라앉고 그랬습니다.

    ● 기자: 사람들도 고통을 겪었지만 주변 건물도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시공회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5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측이 폭약을 사용해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측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진동을 감소시키는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건설회사에 대한 법원의 따끔한 충고입니다.

    (박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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