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 중형 선고[박범수]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 중형 선고[박범수]
입력 2001-02-13 | 수정 2001-02-13
재생목록
    [ 중형 선고 ]

    ● 앵커: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10년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박지원 전 장관이 대출 청탁을 한 의심이 간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466억 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만능주의, 정실주의, 타락한 기업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박지원 전 장관이 친척인 박혜룡 씨를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월 박혜룡 씨가 박지원 전 장관을 찾아간 날 이수길 부행장이 신창섭 지점장 등에게 전화를 해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수길 부행장의 지시는 외부의 청탁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되고 박지원 전 장관이 박혜룡 씨의 부탁으로 한빛은행 상부에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으로는 박 장관의 개입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한빛은행 사건에서 외압의 증거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