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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군산시장 등 시장직 상실[권재홍]

군산시장 등 시장직 상실[권재홍]
입력 2001-03-13 | 수정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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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직 상실 ]

    ● 앵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에 대해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길준 군산 시장과 김인규 마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달 26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권재홍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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