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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000억 원 재산 사위에게 상속권[이성주]

1,000억 원 재산 사위에게 상속권[이성주]
입력 2001-03-15 | 수정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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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 원 사위에게 ]

    ● 앵커: 지난 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과 함께 숨진 사람이 1,000억 원대 재산 배상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제보다는 비록 딸도 숨지고, 딸의 자녀도 숨졌지만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7년 괌 KAL기 참사.

    이성철 전 인천제일 상호신용금고 회장부부와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모두 7명이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000억대의 재산가였고 이 유산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 혼자 살아남은 사위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숨진 이 회장의 일곱 형제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때 며느리가 유산을 물려받듯이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도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했고, 딸의 자식들까지 모두 숨졌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3년을 끌어온 이 송사에 대해 사위가 상속을 받는 것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오석준(대법원 판사): 아들이나 딸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만약 상속 이전에 그들이 사망한 경우라면 며느리나 사위가 형제, 자매보다 우선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기자: 한편 사위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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