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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변호사 법무사 업무관련 피해 신고 2600건[이용마]

소비자보호원, 변호사 법무사 업무관련 피해 신고 2600건[이용마]
입력 2001-04-10 | 수정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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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기는 커녕 ]

    ● 앵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본업인데 개중에는 불성실하게 일처리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냉가슴만 앓을 뿐인데 이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없는지 이용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임병윤 씨는 지난 99년 7월 서울의 한 변호사에게 관광개발회사를 상대로 1억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맡기고 400만 원의 착수금을 줬습니다.

    변호사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고 그나마 재판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가지 않으면서 소송은 자동으로 취소됐고 임 씨는 착수금까지 날렸습니다.

    ● 임병윤(법률서비스 피해자): 시간도 아주 상당히 한 1년 가까이 허비했고 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가끔 한 번씩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 기자: 김혜숙 씨는 450만 원의 착수금을 주고 민사소송을 의뢰했는데 일주일 뒤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측에서는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기 때문에 돈은 돌려 수 없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측에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김 씨의 소송취하 요청이 있은 뒤에 고의로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 김해숙(법률서비스 피해자): 직접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취하를 한 날 저는 오전에 취하를 했는데 오후 5시에 접수가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거.

    ● 기자: 지난해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신고는 26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99년에 비해 두 배 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 최성철(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 기존 약정서가 이미 변호사 업계에서 소비자와 상의 없이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정서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기자: 소비자보호원은 법률 서비스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약정서나 약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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